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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by 지식창고20 2023. 12. 11.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올해 초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보통 회사에서는 매년 2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결정세액 또는 기납부세액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이 때 이미 낸 세금이 너무 많거나 적다면 과소/과다납부가 되어버린것이죠. 이렇게 과다납부 된 부분만큼 다시 정산해서 내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확정신고지만 개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는 수정신고는 신고기간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수정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정정청구작성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됩니다. 만약 경정청구 대상이라면 해당 서류들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주면 되겠죠?


올해 초 바뀐 세법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공제율과 한도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국번없이) 전화상담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모두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1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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